사업자등록을 내서 1인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년 매출을 얼마 이상부터
부가세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더라도 매입액이 100만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연 4,8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일반과세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