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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11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관련도 준비를 해두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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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0%세율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 (사업소득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8%~35%)

    3. 정확히는 세금은 아니지만,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는 4대보험료

    4.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직원들의 소득세 대납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3가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매년 1월 1일~1월 25일까지 일년에 한 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역시 일년에 한 번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세무 신고/납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균등븐 주민세 납부 :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자동차세 납부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종업원 고용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종업원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크게 세가지 세금을 내십니다.

    원천세(인건비신고) :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 간이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7월 두번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