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세무 신고/납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균등븐 주민세 납부 :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자동차세 납부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종업원 고용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종업원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