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관련도 준비를 해두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0%세율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 (사업소득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8%~35%)
3. 정확히는 세금은 아니지만,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하는 4대보험료
4.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직원들의 소득세 대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3가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매년 1월 1일~1월 25일까지 일년에 한 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역시 일년에 한 번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세무 신고/납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균등븐 주민세 납부 :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자동차세 납부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종업원 고용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종업원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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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크게 세가지 세금을 내십니다.
원천세(인건비신고) :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 간이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7월 두번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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