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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직장인 건강검진중 위암과 대장암 검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내용에 위암과 대장암 검진대상이면 내시경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어느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추가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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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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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호 가정의학과 전문의blue-check
    김현호 가정의학과 전문의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위암의 경우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술), 대장암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합니다.

    분별잠혈검사에서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매 2년 마다 받으시게 되며 원하실경우 본인부담금 지불 후 대장내시경 검사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권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내시경

    이전 검사에서 단순 위염을 제외한 위암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위궤양 등의 병력이 없으셨다면 2년 마다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소화기능장애, 복부 통증,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주기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과 같은 검사 결과가 확인되셨다면 1년 후 검사를 받아보세요.

    2) 대장내시경

    대장암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질환 및 증상이 없으신 3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후 체중감소, 배변습관 변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이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3-5년 마다 검사를 권유하며, 증상이 있으시거나 지난 검사 결과 용종이 발견된 경우 용종의 종류 및 갯수, 크기에 따라 1-3년 후 추적검사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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