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어머니 + 자녀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배우자인 저의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