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자녀의 배우자인 저의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인정이 되나요?
: 일단, 피보험자가 어머니 + 자녀한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인정되지 않아,
자녀의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로 보험을변경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