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정 특약 가입시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가족과 배우자만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및 사위까지만 포함된다. 부모 위의 조부모님이나 자녀 밑에 있는 손자, 손녀는 가족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아니고요. 여기서 부모간의 관계는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관계없이 친모라면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를 설정할때 1인 운전, 2인운전, 가족운전, 특정 인원 지정 등이 있고, 이러한 인원을 지정하는 것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보험료로 지급을 하면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한정 보험 가입으로 범위를 늘려서 하셔도 되고, 특정 1인 추가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것이 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