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시, 법인이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 소명서에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예금잔액 확인서와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소명서에
첨부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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