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금액보다 실제 은행 잔고가 더 많은 것은 자금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액 5000만원은 매수에 투입할 금액을 뜻하며 8000만원 잔액 증명서는 그 금액을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빙 서류입니다. 잔고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져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그대로 제출하시고 최종 합계 금액이 아파트 매매가와 정확하게 일치하기만 하면 되므로 현재 잔고 증명서를 활용해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 잔고 증명서는 통장에 있는 상태에서 발급되는 만큼 8000만원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핵심은 이 집을 살 돈이 충분히 있는가와 그돈의 출처가 정당한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기재한 5천만원보다 실제 잔고가 더 많은 것은 오히려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잔고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삼지 않으니 굳이 5천만원에 맞춰서 잔액을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잔고 증명서상의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점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서류 제출시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만 원이라고 기재했으면 그 기재 금액 이상으로 계좌에 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고가 더 많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잔고가 많은 건 자연스럽고 안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예금액 5천만원→ 이번 거래에 실제로 사용할 금액

    잔고증명서 8천만원 → 현재 보유 총자산

    이 둘은 반드시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서에 5천만원 써놓고

    실제 잔고가 그보다 부족한 경우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냥 8천만원 잔고증명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합계금액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금액은 작성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잔고증명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과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적어야 하고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다면 5천만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아파트를 매수를 할때 투입이 되는 예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매수할 아파트에 예금이 5000만원 투입이 될 경우 5000만원 기재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