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금액보다 실제 은행 잔고가 더 많은 것은 자금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액 5000만원은 매수에 투입할 금액을 뜻하며 8000만원 잔액 증명서는 그 금액을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빙 서류입니다. 잔고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져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그대로 제출하시고 최종 합계 금액이 아파트 매매가와 정확하게 일치하기만 하면 되므로 현재 잔고 증명서를 활용해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 잔고 증명서는 통장에 있는 상태에서 발급되는 만큼 8000만원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핵심은 이 집을 살 돈이 충분히 있는가와 그돈의 출처가 정당한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기재한 5천만원보다 실제 잔고가 더 많은 것은 오히려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잔고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삼지 않으니 굳이 5천만원에 맞춰서 잔액을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잔고 증명서상의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점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서류 제출시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만 원이라고 기재했으면 그 기재 금액 이상으로 계좌에 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고가 더 많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잔고가 많은 건 자연스럽고 안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예금액 5천만원→ 이번 거래에 실제로 사용할 금액
잔고증명서 8천만원 → 현재 보유 총자산
이 둘은 반드시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서에 5천만원 써놓고
실제 잔고가 그보다 부족한 경우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냥 8천만원 잔고증명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합계금액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금액은 작성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잔고증명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과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적어야 하고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다면 5천만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아파트를 매수를 할때 투입이 되는 예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매수할 아파트에 예금이 5000만원 투입이 될 경우 5000만원 기재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