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이며, 복식부기 작성방법을 몰라서 홈텍스에 나와있는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미제출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식부기의무자에 경우 자료 미제출시 산출새액 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빨리 해결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에 각각 거래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컨데 간편장부대상자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회계이론이 있어야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본인이 여력이 안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기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실때 기신고된 부분 중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