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대상자인데 올해 홈텍스 시스템을 잘 준비하였다 하여 홈텍스의 플로우를 따라서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방법 숙지가 부족하여 장부 제출이 안된 것으로 국세청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부 미제출자는 정정신고를 할 수 없나요 ?
정정신고 사례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 20%를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이내에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 내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든, 기한후신고든 기존에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부를 새롭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기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실때 기신고된 부분 중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셨다면 수정하여 재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셨다면 기장으로 재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신고한 방법을 확인하셔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