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배당말고 주식배당시 세금납부형태
내일은 에코프로 배당을 받는날인데요.
1주당 현금배당 500원에 주식배당 3%가 추가로 나오거든요.
액면가는 500원이고, 4월20일 오늘 종가기준 609,000원 입니다.
다음이 질문입니다
1. 단수주나 현금배당은 받은 현금에서 원천징수하면 세금이 바로 나갈텐데, 주식배당은 추후 매도시에 매도가격에서 세금이 징수되는건가요?
2. 아니면 액면가격이 현재 500원인데 500원에서 징수되는건가요?
3. 아니면 기타 정한 특정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액이 특정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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