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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7

배당을 주식으로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주식을 배당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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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재원(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을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받는 것은 이익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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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현금 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15.4%의 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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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세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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