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주식으로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주식을 배당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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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재원(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을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받는 것은 이익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현금 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15.4%의 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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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세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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