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현금 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15.4%의 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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