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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26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입금시 바로 세전, 세후가 나타나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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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수령 시 15.4% 원천징수되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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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를 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게 15.4%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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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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