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를 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게 15.4%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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