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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2.12

실비 청구 관련 감기몸살 수액 주사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A형독감 등 감기가 너무 유행이고 며칠째 감기몸살 기운이 지속되어 병원에 방문을 해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요.


진짜 내가 죽겠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상세한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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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비급여 영양제 처방시 보험심사 기준은 식약청에 등록된 약제를 허가범위내에 사용하였을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 투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심사팀에서 요청하면 요청서류를 제출할수 밖에 없더라구요.

    검사결과지 소견서 를 제출해도 성분으로 인해 면책 또는 삭감될 여지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억울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서류유첨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다르게 단순히 비타민 주사를 처방받아 실비혜택을 받는 걍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인 질병 치료목적으로 비타민주사를 맞았다는 의사 소견서 유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는 병원에서 진단한 증상과 처방한 치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보험사는 소견서를 통해 수액 주사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신 경우에는 소견서가 없으면 실비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상세한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 이는 실비보험에서는 영양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당 비타민 주사에 대하여 호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목적상 필요했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현재 몸이 안 좋다면, 우선, 비타민 주사를 빼고 나머지만 보상받고 추후 보완하시어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수액치료일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이나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에 허가되어 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해당되며 치료목적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 첨부는 보험금청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액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서 역시 치료병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비타민주사가 치료목적으로

    처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소견서 첨부해야만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진료비세부내역서로 함께 첨부하셨나요?

    수액을 보상받으시려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A형독감으로인하여. 병,의원 방문하여진료를 받으셧다면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셔야만이 비타민 주사도 실비로 지급받으실수 잇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보험사에서 요구하고잇습니다

    번거로우시겟지만 보험사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 지급 받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영양수액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몸살수액 관련하여 증빙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