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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4.14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하나요?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하려는데 주부입니다..

수입이 0원이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90프로정도 하려는데..불가능 할까요??가능하려면 직장을 다녀야하고 어느정도 이상 다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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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소득자라도 제한적이지만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주부나 학생 등의 무소득자가 전세대출 시는 건보료납부기준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하는 환산소득기준으로 대출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환산소득이 없어도 보증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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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할 능력을 보게 되는데

    부부라면 하나로 볼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부부도 결국 남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꺼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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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80% ~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대상을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전세대출은 90% 가능하나 연소득금액, 나이제한, 지역에 따라 금액 제한이

    심사기준입니다.

    80%는 소득제한 없이 가능하나 신용점수와 금액제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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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명세등으로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직장소득이 없는 경우는 개인별 건강보험납입증명서등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대체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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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직자나 수입이 없는사람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은 합니다만 , 신용점수,과거 상환이력 등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진행이 되기때문에 중개사입장에서 확인해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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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주거비로 들어가서 소득없이도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100% 중 일반 직장인보다 낮은 비율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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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가구는 6천만원)

    순 자산이 3.25억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항목을 충족해도 90%는 불가하며 일반가구는 70%, 신혼,2자녀이상 가구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가능 보증금 및 최대한도도 따로 규정하기에 확인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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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직자기준으로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가능상품들이 달라지지만, 만 34세 이하시라면 HUG안심전세대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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