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세 과소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세를 과소신고하였을 경우( 중과대상인데 아님으로 신고) 수정신고할때 가산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괴세대상 행위 등을 한 이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20%,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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