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괴세대상 행위 등을 한 이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20%,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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