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씨엠에이 적금 파킹통장. 등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때는 세금을 얼마지불하나요
말씀드린내용에대해서는 다같은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적금,CMA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법상 1.4% 합계 15.4%의 세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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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이자소득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CMA나 적금 및 파킹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이 아닌 한 이자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