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2

예금cma적금파킹통장에 대한 이자세금은 얼마인가요

예금 씨엠에이 적금 파킹통장. 등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때는 세금을 얼마지불하나요

말씀드린내용에대해서는 다같은 세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적금,CMA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법상 1.4% 합계 15.4%의 세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이자소득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CMA나 적금 및 파킹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이 아닌 한 이자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