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에 돈을 넣어둔거에대한 이자발생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얼마정도 금액까지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금융종합소득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은해에서 이자를 지금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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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 외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킹통장 이자 뿐만아니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