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에있던돈 이자에대해서 세금신고해야 되나요?
파킹통장에 돈을 넣어둔거에대한 이자발생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얼마정도 금액까지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금융종합소득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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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은해에서 이자를 지금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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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 외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킹통장 이자 뿐만아니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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