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해서 받은 이자 세금?
예금이나 적금해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 받은 이자의 금액이 얼마 안 되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2. 아니면 이자가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원천징수가 되어서 님에게 지금이 되기 떄문에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요. 우선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그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 합니다. 그 다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지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개인과 달리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다.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 방지와 징수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법정률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나 질문자님이 그에 해당되는 조건이된다면 비과세혜택이 있지만 보통 이자는 세전으로 이자의 약 15.4%를 제외하고 이자 순이익이 들어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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