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부분 상장회사에 해당함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서 법인에 대한 감사 자료 및 재무재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분에 삼성전자는 7조 7천역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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