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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들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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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 2번째 ?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금액이 1,200만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50%인 600만원을 내라고 하구 있읍니다.

이러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읍니다.

답변은 잘 보았읍니다 만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 아닌 .......

지금처럼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해도 되는 지 ...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없고 노사 협의 사항에는 "운전자가 중대과실을 했을 경우 .... 청구를 할 수 가 있다." 라는 협의는 있다고 노조측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운전자에게 회사의 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청구를 할 수 가 있는지 ....

지금의 저 처럼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의 5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 ...

만약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 "중개과실이기에..." 어느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것인 지 ...

혹시나 판례가 있는 것인 ...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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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근거하여 이를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공제조합이 부담한 금액의 50%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요구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