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 2번째 ?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금액이 1,200만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50%인 600만원을 내라고 하구 있읍니다.
이러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읍니다.
답변은 잘 보았읍니다 만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 아닌 .......
지금처럼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해도 되는 지 ...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없고 노사 협의 사항에는 "운전자가 중대과실을 했을 경우 .... 청구를 할 수 가 있다." 라는 협의는 있다고 노조측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운전자에게 회사의 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청구를 할 수 가 있는지 ....
지금의 저 처럼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의 5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 ...
만약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 "중개과실이기에..." 어느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것인 지 ...
혹시나 판례가 있는 것인 ...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근거하여 이를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공제조합이 부담한 금액의 50%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요구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