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19.04.28

알바할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동의하고 다시 최저시급 요구할수있나요?

알바할때 사장들이 보통 최저시급을 안줄려고하는데요.일할떄가 맞땅히없어서 일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동의했지만 다시 최저시급달라고 요구 할수있나요?일딴 동의하고 알바했기때문에 요구을못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2.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도 좋다고 동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도래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이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