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
22.03.15

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1년간 알바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할 때

알바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요구합니다.

사장은 주휴수당이 없는 기존 근로조건을 제시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을 포함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를 거부하며 기존조건으로 재계약을 권합니다.

이럴때 알바가 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