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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3.15

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1년간 알바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할 때

알바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요구합니다.

사장은 주휴수당이 없는 기존 근로조건을 제시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을 포함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를 거부하며 기존조건으로 재계약을 권합니다.

이럴때 알바가 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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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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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재계약 이후 사직의사표시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2번질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기간만료종료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서 등 필요)

    3. 가사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사업주가 제시한 안이 이전에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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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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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상실사유는 계약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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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주후슈당 문제로 사장과 갈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내용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두 조건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께서는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며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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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런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아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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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만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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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려운 바,

    당초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

    당초 근로계약서 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등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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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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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보아야겠습니다.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 증명 자료를 챙기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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