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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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런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아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