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1년간 알바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할 때
알바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요구합니다.
사장은 주휴수당이 없는 기존 근로조건을 제시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을 포함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를 거부하며 기존조건으로 재계약을 권합니다.
이럴때 알바가 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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