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5년 귀속분(2025.01.01.~2025.12.31.까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 등에서
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당해 회사 등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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