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말정산을 까먹고 놓쳤는데 5월 종소세 때도 31일까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6월이라도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가산세 내면, 다른 페널티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안된 경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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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월에 홈택스에 신고하시게 될경우 추가납부 세금이 없으시다면 별다른 페널티는 없으실것이고
다만, 환급되는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환급되는 금액이 늦게 처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세액의 0.022%씩 가산)가 붙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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