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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배고픈돈나무
해외주식은 일정금액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세금 금액을 잘 못 신고해서 내야할 금액보다 더 낸 경우 나라에서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의 오류로 과오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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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실수로 공제나 감면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낸 세금도 5년 이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를 하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