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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알라171
선한코알라17122.04.12

일시적 1가구2주택아파트 증여

2번째 아파트를 여러명에게 나누어 증여 가능한가요? 시세 3억5천 정도에 융자8천.

1번) 모친과 미성년 자녀3

2번) 모친에게만.

둘 중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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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모친과 자녀에게 균등하게 증여시 융자 8천만을 제외한 2억 7천만을 4등분한 금액에 모친의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의 경우 각각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반해 모친에게만 증여시 5천만원만 차감하게 되어 절세효과가 줄어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지만 각자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여러명에게 분산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분산하여 증여할 경우, 한명이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