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및 주담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9억 원, 전세 4억 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일: 2026.05.01
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6.12.01
위와 같은 상황에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므로 2026.10.01에 잔금 및 등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임대차계약 만료일(2026.12.01)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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