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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캥거루125
얌전한캥거루12522.02.21

개인사업자 폐업 복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다가 올해 1월에 폐업했습니다

혹시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복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구가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날짜도 그대로 복구되는지 아니면 신규날짜로 복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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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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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등록날짜의 복구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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