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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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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본감사를 내년에 하는데 24년 기말결산

이번년도가 초도 감사 입니다.

중간감사는 끝났고 이제 내년 2월말에 본감사만 남았습니다. 결산이 거의 안되있어서 기말결산때는 결산을 요청했습니다.

기말결산이라면 12월 31일 까지의 결산을 말하는걸까요?

결산조정분개랑 결산 조정내역에 대한 보조원장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장맡기는 세무사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될까요..? 요청하면 결산이랑 작성을 다해서 줄까요. ?

결산조정분개랑 , 결산조정내역에 대한보조원장을 머라고 요청해야 더 알기쉽게 이해하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말결산은 12.31기준 결산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결산을 세무사 사무실이 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이라 함은 재무제표를 모두 완성하는 것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결산해달라고 하면 이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