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이 금전의 차입/대여를 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인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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