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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재118
고운가재11823.11.14

가족간 차용증 작성(무이자) 문의 - 차용금액 5,000만원

전세자금을 위해 부모님으로 부터 5,000만원을 빌리려고합니다.

차용기간은 2년 이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상환의지를 나타내기위해 매달 원금상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매달 원금일부 상환이 아닌

1. 한달 후 1,000만원 2. 두달 후 1,000만원을 상환 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인 2년 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용증 내용을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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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이 금전의 차입/대여를 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인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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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작성 제한은 별도로 없고 질문 내용대로 작성하고 차용증 대로 원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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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 + 원금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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