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협정은 그룹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하기 때문에 'armistice'를 정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옳게 된 번역입니다.
서언에서 보듯 본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종전협정)이 달성될때까지 정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62조에서 보듯 의해 쌍방이 공통된 수정 의사를 보이거나 본 협정을 대체하는 다른 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1공시절 이승만이나 지금의 북한이 계속해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도 한반도내 무력행위의 정지가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정전 협정 자체가 법적으로 전쟁 종료의 의미를 갖지 않고, 정전 협정의 체결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소위 종전선언)의 체결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유엔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