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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위191
깨끗한거위19123.12.13

묵시적갱신 이후 전세 재계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전세 다가구주택 2018년초부터 2년 거주 후 추가 4년간 묵시적 갱신 이후 이번에 새로 재계약합니다

(기존 8000만원에 전세금 추가 400만원 증액함)

일단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제가 특약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최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라던지)

1. 계약서 특약 포함 전체적인 부분 수정 보완할 부분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중개인 없이하는건데 7조항목은 삭제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 + 해당 계약서 가져가면 추가금액에대해서만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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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번조항은 기본 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습니다

    두분이서 계약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예전 보증금은 예전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도 같이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검토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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