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다가구주택 2018년초부터 2년 거주 후 추가 4년간 묵시적 갱신 이후 이번에 새로 재계약합니다
(기존 8000만원에 전세금 추가 400만원 증액함)
일단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제가 특약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최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라던지)
1. 계약서 특약 포함 전체적인 부분 수정 보완할 부분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중개인 없이하는건데 7조항목은 삭제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 + 해당 계약서 가져가면 추가금액에대해서만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