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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11.15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추가기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수정해서 기재하려고 합니다.

[질문]

쌍방 계약서에 똑같이 문구를 추가한 다음에, 도장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건가요?

해당 문구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나란히 찍으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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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수정된 부분에 대해 두 당사자간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 및 날인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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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된 사항옆에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으로 하셨으면 서명으로 두분이 서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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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된 특약사항 끝자락에 위추가 특약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한것으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러고 기재하신곳 옆에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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