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추가기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수정해서 기재하려고 합니다.
[질문]
쌍방 계약서에 똑같이 문구를 추가한 다음에, 도장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건가요?
해당 문구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나란히 찍으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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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수정된 부분에 대해 두 당사자간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 및 날인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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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사항옆에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으로 하셨으면 서명으로 두분이 서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된 특약사항 끝자락에 위추가 특약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한것으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러고 기재하신곳 옆에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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