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데 2주 뒤 임대인이 변경됩니다.
저희의 전세 계약은 5개월 뒤에 종료되고, 계약 종료 뒤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 조건( 보증금액 등)에는 변동이 없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새로 작성 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되는건지.. 지금 현재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변동이 없는지?
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작성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건에 따라 계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계약 인수한 것으로 그대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조건 등으로 변경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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