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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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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름으로 집담보대출금 상환할때도 계좌이동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제이름으로 가입된 펀드.적금이 올해 만기가 되어 5천만원정도

집담보대출(배우자명의)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천만원 이상으로 해명 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증여로보고 세금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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