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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황로102
공손한황로10223.08.03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제 자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목처럼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제 자금을 이체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일일 이체한도가 있는지...

최대 이체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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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대출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이체한도는 세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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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일일 이체한도와 최대 이체한도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대출 상환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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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A)가 금융회사 등에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방의 배우자(B)가 배우자(A)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배우자(A)에게 배우자(B)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채무 대신 변제액을 증여재기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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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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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상환해주는 것 역시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공제 6억원을 고려한다면 대출원리금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자체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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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체한도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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