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대출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이체한도는 세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