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방 배우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타방
배우자가 대신 상환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대출 채무를 면제받은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채무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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