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23.1.25부터 90일사용후
첫째 둘째 셋째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3일 복직을 하게되는데, 회사 자리가 없어서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는 9월2일까지 딱 6개월만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되어도 180일을 못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휴직기간동안 최대 피보험단위일수를 3년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3년건너뛰고 그전이랑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3년안에만 합산이되는건지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쭙고싶습니다 ㅠ
저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때 발생한 피보험단위일수가 퇴사일기준에 포함이 되지않는경우일까요?
복직전 휴직했던 3년까지는 없는셈치고 180일을 보는걸까요?ㅠ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사례가 드물고 말이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