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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딱새15

강력한딱새15

피보험단위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23.1.25부터 90일사용후

첫째 둘째 셋째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3일 복직을 하게되는데, 회사 자리가 없어서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는 9월2일까지 딱 6개월만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되어도 180일을 못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휴직기간동안 최대 피보험단위일수를 3년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3년건너뛰고 그전이랑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3년안에만 합산이되는건지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쭙고싶습니다 ㅠ

저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때 발생한 피보험단위일수가 퇴사일기준에 포함이 되지않는경우일까요?

복직전 휴직했던 3년까지는 없는셈치고 180일을 보는걸까요?ㅠ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사례가 드물고 말이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까지만 합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휴직기간 포함 최대 3년안에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