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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다이아
햇빛다이아22.12.20

육아휴직 3년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연달아 3년간 세명 아이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 하려 하지만 저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무실 인원이 감소되고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이전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퇴사 전이면 육아휴직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납입중지 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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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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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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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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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육아휴직기간(최대 3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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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기간 18개월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3년 후 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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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3년 내에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일수가 없어 수급이 어려울 것을 보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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