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세와 매출수출에 대해 질문드려요.
제가 알기론 매출영세와 매출수출 모두 영세율세금계산서과 관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려요!)
저 두개가 모두 관련이 된건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증빙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던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매출이 있습니다.
또한 직수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구요.
단 증빙 수출신고필증 및 구매확인서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영세, 매출수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되어 있는 단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로는 더존에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매출영세, 아직 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매출수출로 기재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세율은 영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여야되는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됩니다.
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가 직접적인 수출거래로 발생하는 것일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수출거래가 아니라,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거래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만 국내 사업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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