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영세, 매출수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되어 있는 단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로는 더존에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매출영세, 아직 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매출수출로 기재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