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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26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요

상대방업체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 면세 있잖아요 과세는 계산서 발행이 되고 면세는 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아니면 되도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거지 일반 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있을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법인이고 일반과세이지만 상대회사가 어떻냐에 따라저희가 계산서 발행과 관련 달라지는게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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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무관하게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의 과세유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업체가 과세든 면세든 법인이든 일반이든 간에 우리가 일반과세사업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준에서 매입 부분은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개인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