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변경은 법적 문제인 것 같은데 나이가 변경되면 국민연금 개시시점이나 노령연금 개시 시점은 어떻게 기준점을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개시시점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규정이 된다고 하여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