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주민번호 앞자리인 출생년도 월일 만나이로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1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자는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출생자는 64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1983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