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야간이랑 연장수당 산정하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글 220만원 주5일 209시간구무 6월 12월 정기적으로 상여금 30 만원씩 받는데
문의
1.제가 5월 야간수당 통상임금이 계산을 280/209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직 상여금 받기전이니 220/209로해야하나요?
2. 위에 식이 맞다면 통상임금은 매달 변하나요?
3. 아니면 상여금도 3/12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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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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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000 / 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통상 회사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시급=280만원÷209이 맞습니다.
2. 임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매월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1년에 60만원 받는건데 왜 280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2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상여금이 지급하는 날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를 제외한 220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통상임금은 매월 변경되지 않습니다
3.해당 상여금이 추가적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매월 1개월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