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중간에 기본급, 직무수당,자격수당등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는 급여변동시 일할계산된 급여로 시간비를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인 직무수당 변경시에 급여가 일할계산이 들어가는데
당사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직무수당,자격수당,정기상여
직무급 A 230,000원 4월1일~15일 =115,000원
직무급 B 300,000원 4월16일~30일 = 150,000원
4월 총 직무급 : 265,000원
을 반영한 4월 급여가 기준이되어 시간비를 산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