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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가오리297
과감한가오리297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지난 번에 한번 질문 올리긴 했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썼어요..

매입일 : 2021.11.11 (매입 공급가액 88만원)

매출일 : 2021.11.22 (매출 공급가액 100만원)

개업일 : 2021.11.22

일반사업자 등록일 : 2022.02.25

매입건수 1건, 매출건수 1건이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하는거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거래건수가 저거 밖에 없어요

질문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안하고 그냥 22년 7월에 부가세 신고 처음해도 괜찮을까요? 세무서에서 전화올까요?

질문 2.

이정도 매출에 대한 소득신고로는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한거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올라 연간 4,800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2. 모를 확률이 크나 보장해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차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의 2022년 거래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회사에서는 특별히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