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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문의 드립니다.

1차는 노동부가서 집체교육 받았는데
2차때는 구직외활동으로 온라인교육 1번만 듣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인정이 될까요??
면접이나 그런거 안봐도 온라인으로 1가지 들으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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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차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와 학원 발급 출석부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시간 미만 특강은 1회, 이상은 2회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