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와 학원 발급 출석부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시간 미만 특강은 1회, 이상은 2회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