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하려고하는데법무사에서서
한정승인하려고법무사에맡겻는데제대로하는게없어다른법무사에맡길려고하니.이쪽법무사에서싀임료를절반밖에안돌려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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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법무사는 이 보수표를 기준으로 법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된 한정승인 관련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법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전액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후기에 해당 내용도 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