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때문입니다 가정용과 음식점용은 주류세가 다르기때문에 음식점용이 조금더 비쌉니다
또한음식점들은 주류판매소에서 음식점용주류를 구입해야만 주류매출도 투명하게 해서 탈세를 방지하겠죠
음식점에서 일반소비자용(가정용)주류를팔다걸리면 벌금을 내게하는것도 세금탈루를 막기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장치가없다면 다만 10원이라도싼 가정용주류를 현금으로사서 음식점에서 팔겠죠 거기다 주류판매 매출도없으니 소득신고도 적어질테구요
대형마트에서 주류구해제한을두는것도 음식점점주가 마트에서 주류를대량으로구입해서 판매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