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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공무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불가인가요?

요즘 인터넷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미리확인하는 거 있던데.

공무원은 확인안되더라구요.저도 미리 확인해보고싶었는데.언제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내년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 및 출력 후 반영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 및 미리보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더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합니다.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