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불가인가요?
요즘 인터넷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미리확인하는 거 있던데.
공무원은 확인안되더라구요.저도 미리 확인해보고싶었는데.언제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내년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 및 출력 후 반영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 및 미리보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더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합니다.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